7월부터 '기타대출'에도 스트레스 DSR 적용…카드론 즉시 1.5%p 가산 확정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맞춰 처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기타대출'에 대한 세부 적용 방식을 각 금융협회에 통보했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관련 행정제도를 예고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고문을 통해 공개된 기타대출 적용 방식의 핵심은 비주택 오피스텔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적용 방식에 준하는 한편, 장단기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은 금액과 상관없이 1.5%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가 곧바로 적용되는 안이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담보대출(비주택), 토지담보대출 등은 3단계 시행과 함께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되어 1.5%p 금리가 가산됩니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에 준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수준인 0.75%p가 적용됩니다.
특히 카드론·현금서비스는 금액과 상관없이 곧바로 1.5%p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총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지만, 카드론·현금서비스는 잔액과 상관없이 곧바로 금리가 부여되는 셈입니다. 한편,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예금담보대출'은 3단계 시행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잔금대출 적용 방식 구체화…지방 주담대 6개월 유예
잔금대출에 대한 세부 적용 방식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고문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을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광고 △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0.38%p(1단계)→0.75%p(2단계)→1.5%p(3단계)로 순차 상향해 왔으며,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2단계 수준인 0.75%p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규제 속도 조절 차원입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특히 기타대출로 분류되던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