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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 합니다
 


단지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재건축 현장으로
총 1,265세대 중 전용 49에서 74제곱미터 299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문정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정고등학교와 장지공원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거여역 등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과거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물량을 배정하며

혼인하지 않았어도 부모님 등과 함께 거주하면 
전용 60초과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최근 1년을 포함해 과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소득기준 160%와 자산기준 3억 3,100만원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은 4인가구 160%이하 기준
한달에 1천 219만원이하 수준이며

금액에 따라 우선과 일반공급 등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자산기준 3억 3,100만원은
건축물과 토지 등으로 판정합니다

다음으로 추첨제 100%를 적용하는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급물량의 50%는 
소득 130%세대에 우선공급하며

20%는 소득 160%까지 확대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첨제 30% 물량은 
혼인하지 않은 1인가구도 당첨될수 있으며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 
3억 3천 100만원이하 충족하면 당첨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별로 전용 60이하에서는 
주민등록에 혼자있는 단독세대도 가능하며

전용 60초과는 혼인하지 않았어도 
부모님 등 세대원이 있으면 당첨될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공고일 당일까지만 
같은 등본에 기재돼있으면 충분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 받을려면  부모님이 1년이상
노부모부양 특공은 3년이상 같이 있는 경우만 인정받는것과 달리

생애최초 1인가구 부모님은 
공고일 당일에 합가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생애최초에서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입한다는 의미는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상속과 증여 등 
모든 사유를 불문하며

과거에 한번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지분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특례 중에서

소형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한분들은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생애최초 특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청약에서는 무주택이라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현재 청약시장은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이후 분양권을 취득한분들은 
생애최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영분양 생애최초는 공공분양과 달리 
선납금 600만원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지역별 예치금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분양만 신청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전환하면 
민영분양 생초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돌아올수 없습니다

혼인 중이란 사실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있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이혼하여 현재 혼인중이 아닌 경우

미혼인 자녀는 청약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혼자녀는 한번도 
혼인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했다가 이혼한 자녀들은 
미혼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납부실적 인정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하며

현재 무직이더라도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내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경우

청약자격에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인정합니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은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각 연도별로 1회씩만 
납부했으면 충분합니다

5개년도에 걸쳐 1년에 1달씩만 총 5번 납부했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 납부증명은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나
납세사실증명원 등으로 합니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만 인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은
생애최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세 실적 등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충족해야하며

배우자나 세대원이 충족한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지만 소득공제와 감면 등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소득세가 발생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라면

생애최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미납한 소득세가 있다면 
공고일전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했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받았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근로계약서나 임명장 등 관련서류로 증명할수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시기가 미성년 시기였어도 괜찮습니다

해당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상이면 
소득세 5개년도 납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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