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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추진 계획으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발표한바 있으며
최근 가계대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듯 합니다

그동안 예외로두던 전세대출에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전셋값이 하락할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다시 역전세난에 시달리면서, 신축 입주단지는 급매가 쏟아질수 있고
기초체력이 부실한 국내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현행 차주별 DSR은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40%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실행 자체도 주담대보다 쉬운 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전세대출이 실수요자는 아니라며
연초에 발표한데로 DSR 추진방안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는 모든 대출상품에 DSR을 산정해보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DSR에서 제외하던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선제작업으로 볼수있고
시장에서도 DSR 적용확대를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산정을 미리 정교하게 해둔다면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충격이 어느정도 될지 등을 판단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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