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내집마련 기회로 홍보하던 지주택조합 파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함께모여 토지를 구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추진해야 하지만 대부분 현장은 업무대행사가 사업추진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못하면 조합원들은 무한 책임을 지게되며
조합 탈퇴도 거의 불가능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도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추진한 지주택 현장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될수있고
탈퇴를 원하면 기존에 낸 분담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며 안심보장 확약서까지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장침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조합원들 일부가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기존 확약서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1인당 피해금액이 평균 6천만원에 달하며
조합이 보유한 토지까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납부한 돈을 전부 떼일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성수동 인근에 들어선다는 지주택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합이 파산하면서 땅이 경매로 넘어갔고, 조합원들은 투자금과 토지권리 모두를 날렸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명의로된 토지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매가 16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원 판결문을 받았거나 전세권 등으로 경매 예정인 사례도 133건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봉천동과 은평구 역촌동, 송파구 거여동 현장 등이 있습니다
지주택 물건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유찰 가능성이 높고
조합물건이 낙찰되더라도 조합이 확보한 땅이 줄면서 사업성공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됩니다
토지를 95%이상 확보해야 잔여토지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지주택 사고 사례가 워낙 많다보니 국회에서 가입철회 기간을 60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피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때문에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지주택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엔 지주택과 비슷한 위험을 가진 유형의 사업이 등장하면서 수요자 피해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특례법에 따라 5인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조합원들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로 공급한이후 분양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최소 발기인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주택보다 더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는 조합설립만봐도 지주택보다 더 쉽게 할수 있는 등 규제가 덜 까다롭다며
대형 주택사고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