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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역 할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잔여세대 해소를 위해 결정한 추가할인을 소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향후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계약자에도 소급한다는 내용의 특약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건설사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아파트는 올해 1월에 준공된 대구 수성구 신축단지로
작년 4월 8억 2천만원 수준에 최초로 분양됐습니다

총 207세대 중 11가구만 계약되는 등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이후 중도금 무이자와 7천만원 공제 등 최대 8천 55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 분양가격 10% 할인한 셈입니다

분양가 10% 할인 등은 새로 계약한 17세대와 기존 계약자 11가구에 똑같이 소급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약자들 모두 같은 조건이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된 내용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입주자 비대위 등은 건설사가 잔여세대에 대해 최근 2차 할인을 시작했으며
10% 할인계약서 작성과 10% 추가 환급 등 사실상 20% 할인을 시행하며


특히 기존 계약자들과 작성한 특약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변경 소급을 진행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 2달만에 분양가격이 1억 3천만원이나 떨어졌다라며
높은 분양가로 입주한 세대에도 할인분양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도 계약조건이 바뀔때 기존 입주자도 차액을 주기로 했다라며
소급계약서 조항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분양관련 업무는 구청장 승인사안이라 수성구청이 업무를 담당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가 할인관련 분쟁은 사인간 거래라
지자체에서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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