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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실거주의무 폐지법안 개정안 처리시한이 사실상 한달남았습니다
 


첫 관문인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달중순부터 세번 예정됐고
소위 문턱을 넘으면 일정상 연내에 법안 통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무산되면 내년 총선정국 돌입으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는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갭투자 피해를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5만세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 심난 합니다

국토부 자료에서 올해 4월 기준 실거주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66개단지 4만 3천 786세대로 집계됐고
현재 기준으로는 약 5만세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폐지가 무산되면 해당 집주인들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입주해야하며
전세를 주고 해당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도 불가능해집니다

또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면 LH에 분양가 수준에 아파트를 되팔아야 하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입주예정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전셋집을 중도해지 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하고
집주인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며
그나마 구하면 다행이지만 못구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나와야 할판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장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은 아파트 입주는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600세대 규모의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3달후면 입주를 시작하며
1천 300세대의 강동 헤리티지자이도 내년 6월부터 입주입니다

또 1만 2천세대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실거주 의무에 걸려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있는 야당 의원들은 일단 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실거주의무 폐지는 여전히 이견이 있고 쟁점이 있어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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