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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격적인 저출생 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률 상승을 위한 파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연 2억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소득제한 기준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또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해서 공급물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2만가구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1만 4천세대를 신혼과 출산세대,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산과 입양한 무주택과 1주택 가구에 대해서
연 1에서 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특례대출 대상은 전용 85이하 타입에 9억원이하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하면서 소득기준을 1억 3천으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 부부합산 2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향하는 내용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2억 5천으로 올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득 2억 5천만원은 상위 2%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정부의 대출지원을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민영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민영분양 신혼부부 특공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
다시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신생아 출산가구에 배정하는 이번 대책으로
40대와 50대 이상 세대의 일반공급 당첨 확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시세 7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나눔형에서도
전체 물량의 45% 정도가 신생아가 있는 세대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공공임대에 경우에도 일반공급 중 5%를 신생아 세대에 우선공급하고
기존 세입자가 떠나고 재공급 할때는 신생아 세대 우선공급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신생아 특공 5%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30%를 신설합니다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 10만세대 중 4만가구는 신혼과 출산세대에 공급합니다


사실상 모든 주택유형에서 신생아 출산 세대의 당첨 확률을 엄청나게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우선공급 확대 내용 등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평생 1번만 당첨될수 있는 특공기회도 출산세대에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특공에 이미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새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특공 청약 당첨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첨자들은 새로운 주택 입주 전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때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조건을 공고일에만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올해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재계약하고 거주할수 있습니다


2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하는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임대주택 유형전환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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