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부터 소형저가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기준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할 경우
민영아파트 청약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원과 지방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세로 환산하면 약 2억 4천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새 아파트에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상향보다 더 중요한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특례조건 변경입니다
기존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했지만
현재는 민영주택과 함께 공공분양에도 무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일반공급 뿐만아니라 특공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3기신도시 등에서도
소형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분들도 특공이랑 일반으로 모두 신청 가능해진 셈입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로 청약가점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 절반을 합산할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추가로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청약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으로 7점을 받는다면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4년 가입기간 6점의 절반인, 3점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민영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점자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재 청약가점제 점수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일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세번째는 미성년 기간에 납부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금액을 확대합니다
현재 만 19세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최대 24개월과 240만원까지만 인정금액이 됐지만
앞으로는 미성년기간 가입기간이 최대 5년으로 증가하며
인정금액 총액도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가 어릴때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해야할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청약통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분양시장 다자녀 혜택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올해말까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
민영주택 특공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이 변경되면 2자녀이상 세대는 청약할수 있는 단지수와 당첨 가능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다자녀 특공은 현재 당해와 타지역에 50%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100% 우선공급 현장들도 다자녀 특공으로 신청할 경우
타지역 50% 배정물량을 통해 우선 당첨될수 있는 셈입니다
청약 당첨에서 첫 번째 걸림돌로 작용하는 당해우선 규제를 무력화할수 있는 무기가 생기게됩니다
또 공공분양에서 큰 인기를 끌고있는 청년특공 물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현재 새롭게 도입된 공공분양 청년특공은 수백대1의 경쟁률이 나올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청년 특별공급을 10% 확대하는 내용이며
해당내용이 반영되면 청년특공 상한선이 15%에서 25%로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80%와 일반공급 20% 등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특공에는 청년 15%와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등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들의 당첨확률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등 역세권 정비사업에 공공분양 뉴홈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임기내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물량인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허가 일정 등도 앞당길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은 공급할 토지가 부족해서 주로 서울 외곽 신도시 등에만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역세권에서도 공공분양 주택에 당첨될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특례를 신설합니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분양 뉴홈으로 활용합니다
공급하는 방식은 일반형과 선택형 나눔형으로 구성된 뉴홈 3가지 유형 중에서
지분적립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로 구성된 나눔형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눔형은 주변시세 70%이하 가격 수준에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와 일반형 등으로 구성합니다
당첨자들에게는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파격적인 내집마련 정책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합니다
연간 7만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형태로 공급하며
공공분양 뉴홈 물량 중 연 3만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은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에 임신과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특공에 신청하고 당첨될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며
내년 3월이후 모집공고가 나오는 현장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신생아 출산가구는 9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경우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 관련예산 34조 9천억원 중에서
26조 6천억원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며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5년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를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9억원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연소득 1억 3천이하에 자산기준 5억 600만원 이하 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2년내 출산조건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붙었습니다
기준상으로 2년이내면 2022년 출산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정책을 발표한 2023년부터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출산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만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