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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약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 중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건수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행위로 검찰 등에 적발된 건수가 1천 9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02을 시작으로 2021년 794건 등 매년 300건이상 주택법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주택법 64조에서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제 65조는 조합원 지위거래와 청약통장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되고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조치가 완료된 비율이 33%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 등 적발된 주택에 대한 계약취소 조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주택환수 소송 등으로 일부 주택은 환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위법사항을 알지못하고 해당주택을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
계약을 취고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현장이 위장전입과 대리계약 등 총 489건으로 위법사항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 안양 다른 단지와 경기도 하남 등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택과 분양권 거래시장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접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시장 편법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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