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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값아파트도 개인간 거래로 시세차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올해 공급된 고덕강일과 마곡지구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앞으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3기신도시 등으로 공급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간 거래는 불가능했지만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상정후 통과가 유력합니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 10년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반드시 LH에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등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지 못하고 시세차익도 얻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 10년이후 개인간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 반값아파트는 공급사업지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한 마곡지구도 260세대 모집에 1만 8천명넘게 몰리면서 평균경쟁률 69대1 나왔습니다

또 12월에 예정된 마곡 택시차고지와 위례신도시도 반값아파트로 나올 예정이며
내년으로 넘어간 서초구 성뒤마을을 비롯해 3기신도시 등에서도 반값아파트 공급을 추진합니다

저렴한 비용에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법률개정으로 시세차익이 가능해진 반값아파트는
앞으로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관심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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