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또다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내 통과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당장 12월부터는 둔촌주공과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 해제단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가 유지되면서 실제 분양권 매매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1월 29일 진행된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거주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해당내용은 지난 2021년 2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사업지별로 최대 5년의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실거주의무에 걸린곳은 전국 66개 단지 총 4만 3천 786세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단지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줄수 없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실거주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이 될수 있다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공고화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르기위해 전세로 사는집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것이라며
실거주의무는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으면 혼란이 생긴다며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도 안되서 사금융 등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NH 농협은행 연구위원도 단기간에 정책이 급변하고, 통과가 안되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때문에
실거주의무 폐지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청약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어야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살 기회로 작용할수 있을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