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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년 연장된 조치입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면적은 총 1.43㎢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 및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등이 포함됩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재지정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및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및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은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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